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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회의장 당적이탈, 중립의무와 관계없어…오직 국회법 따랐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장의 당적이탈 의무는 정치적 중립의무와는 관계다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 의장은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에 참석해 “원래는 국회의장도 모두 당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故) 이만섭 의장 시절에 ‘의장의 당적을 없애도록 하자’는 말이 나왔고, 이것이 중립의무와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회위원장이나 국회에서 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모두 중립의무가 있다”는 것이 정 의장의 설명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정 의장은 그러면서 “이는 회의를 진행할 때 국회법대로 하라는 것이다. 정치인이 어떻게 정치색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다만, 아무때나 그 색깔을 표현해선 안 되고, (사안이) 국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봐야 하는 것. (의장의 결정이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탄핵 등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지난 24일 새벽 자신이 결정한 본회의 차수 변경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안건 상정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애둘러 강조한 셈이다.

정 의장은 이어 “보통 정치인이 당 대표 등 직에서 물러나면 바로 끝나지만, 국회의장은 스스로 물러나려 해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무시하고 헐뜯을 자리가 아니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국회 의사국과 사무국에서 모두 검토해 그 법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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