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여의도 면적의 8.6배인 2505만㎡의 민간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는 거의 내지 않는 반면, 민간이 군사 부지를 점유할 경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약 152억원의 사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지역구) |
군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지 약 379만㎡에 대해서는 사용료 약 38억원를 지급하고 있으나, 나머지 2126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방부는 군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민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약 152억원의 사용료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사용료를 주지도 않으면서 민간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면서, 도리어 민간의 군사부지 사용에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민간이 군사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총 62만㎡인데 이 중 무단 점유자를 찾지 못하거나 사용료 협의중인 지역은 8만㎡에 달했다.
군은 이 지역을 제외한 54만㎡에 대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2332건을 단속해 사용료 변상금 152억원을 부과했다. 군은 이 중 105억원을 징수해 부과율 87%, 징수율 70%의 실적을 올렸다.
군이 무단 점유자를 찾지 못하거나 사용료 협의 중인 지역 13%를 제외하면 사실상 군은 군사부지 100%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과 다름없다.
한편, 군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민간 부지를 군이 매입해달라는 민간 측 요청을 받고도 극히 일부만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민간 부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지를 군에 무단 점유당한 개인이 군에 매수를 요청하면 군은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은 지난 2012~올해까지 민간으로부터 군의 무단 점유 부지 899만㎡를 매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44%에 불과한 403만㎡만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대비 올해 군의 민간 부지 무단 점유는 군이 769억원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하는 노력 등으로 177만㎡(약 7%) 정도 줄었다. 그러나 군의 1년 평균 매입 사유지 규모는 전체 무단 점유지의 1.4%에 해당하는 35만㎡에 불과하다.
군별로는 육군이 2429만㎡를 점유해 점유 면적이 가장 넓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 1812만㎡, 강원도 529만㎡, 인천 49만㎡ 순이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