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국감 보이콧 방침을 깨고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새누리당 김영우(왼쪽) 국회 국방위원장 설득을 위해 김무성 전 대표가 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앞서 김 의원은 “오늘 오후부터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위해 분투하는 모든 의원들께는 매우 송구하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해왔던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김무성ㆍ김성태ㆍ권성동 의원 등 김 의원과 가까운 비박(非박근혜)계 동료들이 그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 국방위원장실을 방문했지만, 김 의원을 설득할 수는 없었다.
김 의원이 이처럼 새누리당의 대야(代野) 전선에 틈을 벌리고 나서자, 야권은 새누리당의 국감 불참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지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의원들은 공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의 국감 참여를 막는 행위는 국회법 165조 위반”이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의원에게 “위원장 직무를 더민주 간사에게 위임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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