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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가 부담한 과잉약제비 500억 돌려받지 못해
-남인순 의원 “건강보험공단 과잉약제비만 환수하고 환자부담금은 못하고 있어”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원외처방으로 부담한 과잉약제비 중 500억원의 환자부담금이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현황’에 따르면 환수된 금액은 2012년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18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407억원, 2014년 413억원, 2015년 438억원 등 환수금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란 외래환자에 대해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약제 처방을 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의사)에 요양급여 기준에 어긋나는 처방을 함으로써 공단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약사에게 지급된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사상 손해책임을 물어 환수하는 것이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를 민사소송을 통해 처방 의료기관을 상대로 공단부담금만 환수하고 환자부담금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에 따르면 환자 본인부담금의 미환수 금액(추정)은 2012년 102억, 2013년 106억, 2014년 111억, 2015년 124억, 2016년 61억원으로 총 500억원에 이른다.

남인순 의원은 “원내처방 과잉약제비에 대해선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을 모두 환수하고 있으나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에 대해선 환자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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