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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회수된 치약, 별도 위해성 조사 계획 없다”
-미국ㆍ유럽에서 허용된 원료…“검출량은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회수 조치에 들어간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 치약’ 등 11개 제품에 대해 식약처는 별도의 위해성 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과장은 27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회수된 치약들은 아모레퍼시픽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라며 “현재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치약 중 유통기한 3년 이내 제품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원료를 공급받은 원료공급업체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제조된 또 다른 치약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안 과장은 “미원상사에서 납품하는 회사가 아모레뿐인지, 또 다른 치약에도 원료가 사용됐는지는 파악 중”이라며 “아직까지는 이 원료가 다른 제품에 사용됐다는 보고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안 과장은 CMIT/MIT의 함유 수준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즉 CMIT/MIT 성분은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화장품에는 사용하고 있는 원료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허용하고 있다.

안 과장은 “유럽은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로 농도가 미비해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잘 헹구어낸다면 인체에 큰 유해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회수된 치약들에 대해 별도의 위해성 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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