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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푸드]中, 연말 식품의약품위법행위신고포상방법 발표…60만 위안까지 포상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중국 정부가 안전한 먹을거리ㆍ의약품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위법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제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진강 중국 청두시 식약감독국 응급관리처 처장은 최근 국가식약감독국에서 주최한 전국신고포상방법개정 좌담회를 통해 올 연말 전국 단위의 ‘식품약품위법행위신고포상방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양 국무원 부총리 겸 식품안전위원회 부주임도 지난 6월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식약품 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처장과 왕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식약품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맞닿아있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과 재정부는 지난 2013년 식약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약품위법행위신고포상방법’을 발표했다. 전화ㆍ편지ㆍ팩스ㆍ이메일ㆍ웨이보 등을 이용해 각급 식약감독부문에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최대 60만 위안까지 포상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위법 내용의 파급력이 크거나, 신종 범죄 수법일 경우, 업계 시스템에 해를 끼치는 행위일 땐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변을 보장하고자 개인정보도 비밀에 부친다. 2만 위안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은 해당 신고 문서를 각 급의 식약감독안전관리부문에서 밀봉해 관리한다.

그러나 실제 신고자가 포상금을 수령해가는 경우는 70%에 불과하다. 식약감독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청두시기준 신고포상조건에 적합한 안건은 836건, 총 포상금액은 79만6100위안(한화 약 3억100만원)이었지만, 미수령건이 232건으로 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이 닿지 않는 신고자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이 스스로 포상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였다. 보복 및 신고 시스템의 구멍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말 공개될 전국 단위의 포상방법도 이같은 내용을 보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코트라 관계자는 “향후 개정된 정책으로 신고시스템이 정착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며 “현지의 강화된 식약품 위생관리법에 우리 관련기업도 각별히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발해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관리에 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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