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데스크칼럼] 김영란의 ‘병신경장(丙申更張)’
의식주 모두 중요하지만, 그래도 먹거리가 가장 우선이다. 먹거리에 따라 주거가 정해지고, 옷이 뒤따른다. 다양성과 확장성에서도 먹거리가 단연 으뜸이다. 집이나 옷의 종류가 음식만큼이나 다양할까. 먹거리를 얻는 활동은 매일매일이다. 가장 잘 전승된다. 동질감에서도 먹거리 만한 게 없다. ‘가(家)’는 ‘한 집()’에서 ‘먹을 것(豕)’을 키운다는 뜻이다. 가족이 ‘식구(食口)’인 이유다.

논어 향당(鄕堂)편은 일상에서 공자(孔子)의 몸가짐, 옷차림 그리고 식습관을 묘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식불어 침불언(食不語 寢不言)’이 있다. 그대로 풀면 ‘먹을 때 대꾸하지 말고, 잠자리에서 말하지 말라’다.

공자가 살던 노(魯)나라에 양화(陽貨)라는 권력자가 있었다. 그는 공자를 회유하려 돼지(豕)를 선물로 보낸다. 공자는 직접 양화의 집까지 찾아가 거절한다. 당시 노나라 풍습은 먹을 것을 선물 받으면 반드시 부탁을 들어줘야 했다.

양화의 얘기는 논어에도 실려있다. 먹거리를 매개로 한 청탁을 주의하라는 뜻이 ‘식불어’에 담겨 있는 게 아닐까? 같은 맥락으로 ‘침불언’은 같은 베개를 베고 한 이불을 덮는 이들에 대한 경계가 아닐까.

논어 위정(爲政)편은 ‘백성을 형벌로 다스리면 이를 피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모르지만, 덕으로 이끌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잘못을 바로잡는다’라고 가르친다. ‘얻어 먹는 것’은 신세갚을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니 ‘내가 먹은 값은 내가 치르는(dutch pay)’ 게 먹거리 청탁을 막는 길일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모든 상황이 명확하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비싼 소고기를 즐겨 먹는 사업가 A와, 삼겹살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공직자 B는 친구다. 삼겹살을 먹는다면 각자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런데 소고기를 먹으면 B의 부담이 커진다. 그동안의 한국적 정서에서는 A가 B에 가끔 소고기를 사면 됐다. 그런데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서는 법 위반이다. 이제 비싼 음식은 제 돈 내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끼리만 먹게 됐다.

초청자가 다 대접하는 우리의 ‘잔치 문화’, 사는 형편이 달라도 ‘밥 살게’ ‘밥 사라’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동안의 한국적 정서에서 김영란법은 ‘경장(更張)’ 수준의 사회적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가 병신년이니 ‘병신경장(丙申更張)’이라할 만하다.



우려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다. 법(法)이란 물리적 강제로 인해 따듯해야 할 인간관계를 차가운 청탁와 응탁의 관계로만 보게될까다. 1인가구가 늘고, ‘혼술ㆍ혼밥’이 보편화되는 지금이 과연 바람직한가? 계급ㆍ계층간 장벽이 두터워져 사회구조가 경직될 수도 있다. 그물이 너무 촘촘해도, 물이 너무 맑아도 생태계는 파괴된다. 진짜 상위 1%들은 고급음식점이건 골프장에서 어중이떠중이 사라진다며 김영란법을 환영한다고 한다.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효과는 받아들이되, 부작용이 있다면 고치려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장자(壯子) 우화(寓話)에서 온백설자(溫伯雪子, 도가의 현인)는 공자를 만나본 후 “예의에는 밝지만 사람의 본심을 아는 데는 졸렬하다. 표면상의 형식에만 치우치더라”라고 한탄했다. kyhong@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