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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원전과 갑상선암의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어느 정도의 방사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2012년 고리 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이 원전 방사선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암 발생과 원전 방사선 간의 인과관계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들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방사선과 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하게 원전에서 방사선이 발생하고 가까이 사는 주민들은 방사선에 피폭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생긴 갑상선암이 생겼다고 해서 이를 원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송 1심 판결은 20년 동안 실시한 역학연구에서도 일부 여성 갑상선암의 증가는 원전 운영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보고서를 거꾸로 인과관계의 근거로 하였다. 재판에서 과학적 증거에 대한 허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원전 주변주민을 대상으로 한 10편 이상의 연구에서 모두 원전으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증가한 사례는 없었다. 방사선이 갑상선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70년 정도 원폭 생존자나 의료 방사선 피폭의 소아에 대한 조사 및 체르노빌 사고 주변 주민을 통해 알려져 있다. 20세 미만에서 암 발생이 높은 반면 그 이상의 성인에서는 증가하지 않았다.

고선량의 전리방사선은 암의 유발을 포함한 해로운 영향을 사람에게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의 피폭, 항공기의 승무원의 위험, 유인 우주비행과 같은 저선량 방사선 위험에 대한 연구결과는 급성 피폭으로는 50 mSv(1mSv는 법적으로 주민에게 1년 동안 허용되는 방사선의 양) 이상에서, 장기간 만성피폭으로는 100 mSv 이상에서 암 등의 나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은 없다. 



원전 갑상선 암 소송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원전 주변 방사선량은 0.01 mSv 정도 또는 그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이 양은 우리가 미국을 비행기로 왕복시 우주에서 받는 방사선량보다 훨씬 적은 값이다. 또한 실시간 전국 환경방사선 측정 자료에 의하면 원전주변 지역의 방사선량은 원전이 없는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전 주변에 거주한다는 간접적인 사실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방사선량을 뒤엎는 판단은 문제가 있다. 

방사선이 암을 일으킨다는 단순한 사실로 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이 원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피폭되는 방사선량이라는 직접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방사선에 의해서 갑상선 암 발생이 증가한 원폭 생존자, 의료방사선의 과다 노출 환자 및 체르노빌 사고 주변 지역의 소아 등에서만 증가한 것을 극단적으로 확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개연성이나 상당 인과관계는 단순한 조건관계에 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이것은 법보다 규범의 영역이다. 이해관계의 다툼에서 그 책임의 인과관계를 단순 조건관계까지를 확대하지 않는 것이 지켜져야 할 사회적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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