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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대리기사는 배차 제외, 영세 대리운전 업계 차별ㆍ착취 심각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일부 대리운전 업체의 대리기사 착취와 차별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접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석 달간 총 215건의 부당행위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해당기간동안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대리운전 부처협업 방안’의 일환이다.

부당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것은 ‘카카오드라이버’에 대한 차별이었다. 대리운전 업체가 카카오드라이버 가입을 이유로 배차에서 부당하게 제외한 사례는 총 146건에 달했다. 이유 없는 배차제한(32건), 보험료 횡령(29건), 과도한 콜 수수료 및 출근비 부당요구(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A 대리운전 기사는 신고센터에 접수한 민원을 통해 “카카오드라이버 콜과 B 업체 콜을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B 업체가 1개 업체만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강력 조치한다며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 C 대리운전 기사는 “D 업체는 매일 출근비 명목으로 1000명이 넘는 대리기사들에게 5000원씩을 차감하고, D 업체와 카카오드라이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커버차량(셔틀) 탑승을 제한한다”고 하소연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신고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에 전달했으며 소관부처에서 조사 및 시정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용의원은 “국토부는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 최근 커지고 있는 대리운전 시장의 문제점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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