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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연말부터 논문 표절하면 최대 ‘파면’ 징계
-연구부정행위 시 연구비 회수 기준도 명확화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올 연말부터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들이 논문표절 등과 같은 심각한 연구부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연구비 전액을 반환하는 등 연구비 회수 기준도 명확해진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개정안은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의 징계 기준에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최대 파면에서부터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징계기준에 논문표절 행위를 적시하는 항목이 없어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항목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연구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의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결과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사업비를 환수할 때는 연구자에게 환수 금액을 통지하고, 연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도록 하는 등 절차도 규정했다.

이밖에 이공 분야의 연구개발(R&D) 사업에서도 인문사회 분야와 동일한 의무정산 비율(5%)을 규정하는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비 환수 규정 마련,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신설 등으로 연구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들은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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