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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가용택시 포상금 총 1억5600만원…“1명이 1000만원 타기도”
-불법 유상운송 신고시 100만원…차고지 밖 교대 20만원ㆍ외국인 부당요금 50만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는 심야 시간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포상금 1억5600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0건을 신고해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시민도 있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신고포상금조례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유상 운송,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신고시 포상금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자가용 이용 불법 유상운송(건당 100만원) 156건에 대해 1억5600만원을,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건당 20만원)로 24건 480만원을, 외국인대상 부당요금(건당 50만원) 1건 50만원을 지급했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현장을 시민이 신고하면, 위법행위를 한 차량의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자가용 불법택시는 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운전기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도 되지 않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이번 포상금 지급과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과징금(벌금) 1억1300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1~6개월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자가용 이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의 경우, 승하차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시계 내여야 하며 입증자료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구청과 서울시(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는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차량을 교대하는 행위로 택시사업자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법 도급할 우려가 있어 2008년 조례 신설 당시부터 위반행위로 단속하고 있다. 단 사전신고제’를 통해 차고지 밖 교대를 승인 받은 원거리 거주 운전자, 장애인 운전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시의 외국인 부당 요금 징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근절을 위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처분권한을 서울시로 환수하여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4년 한 시민이 48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어 특정인의 신고포상금 독식을 막고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인당 지급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 신고인에 대해, 위반행위 항목별로 발생일 기준 1일당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만 지급된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단속 공무원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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