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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롯데 총수 일가 신동빈 회장만 구속 영장 청구 왜?
[헤럴드경제]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 회장<사진>을 구속 기소키로 하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그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롯데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 서 씨에 대해선 “신 회장 영장 처리 여부를 보고 일괄 처리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2006년 사실혼 관계인 서 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증여하면서 수천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신 총괄회장의 경우 고령인데다 치매 환자라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최근 10여 년 동안 호텔롯데 등 롯데 계열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등으로 수백억원을 타간 혐의(횡령)로 수사선 상에 올랐다. 서 씨는 현재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외교부와 협력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서씨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검찰은 여의치 않을 경우 서씨를 대면조사 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지검은 앞서 20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내부 원칙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가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을 감안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8일 10시 30분 예정돼 있다. 이날 롯데그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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