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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국감] ‘문콕’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요지부동 주차장 기준 탓
- 1990년 주차장법에 최소너비 2.3m로 정해진 뒤 26년째 그대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자동차 덩치는 점점 커지는데 26년째 그대로인 주차장 설치 기준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주차장 너비 기준이 차량 대형화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주차단위구획 최소 너비 기준은 2.3m× 5.0m(일반형, 평행주차 아닌 경우)다. 이 기준은 지난 1990년 기존 2.5m에서 0.2m 줄어든 이후 26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2012년 7월 이후 만들어진 주차장에는 2.5m× 5.1m 정도의 광폭주차면을 30%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추가됐으나 크게 늘어난 대형차를 소화하긴 부족한 상황.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1990년대 당시에는 주요 차량들의 너비(전폭)가 1.7m 전후였다. 대형차의 전폭도 1.8m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기준(2.3m)으로도 차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고급 세단과 SUV차량의 너비는 평균 1.9m를 넘는다. 2.17m에 달하는 차량(랜드로버 디스커버리)도 있다. 이른바 ‘문콕‘(좁은 주차장에서 문을 여닫가 옆 차량에 상처를 내는 것)이 늘어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이원욱 의원은 “주차구획 크기를 묶어둔 것은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최근의 차량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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