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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쏭달쏭 김영란법 클린정리]⑥ 친구간 골프치다 홀인원 나왔는데… 직무관련성 애매하다면 ‘축하 박수만’
#. 중앙부처 공무원인 A 씨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기자 B 씨와 사업가 C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 셋 모두 업무상 연관성이 없고 골프비도 각자 냈다. 골프 중 먹은 식사 값도 각자 냈다. 그런데 공무원인 A 씨가 홀인원을 했다. 친구들은 홀인원을 기념한다며 50만원 상당의 홀인원 기념패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친구 둘이 나눠 내면 한 명당 25만원 상당의 금액이 든다.

A 씨는 친구들로부터 비싼 기념패를 받아 미안한 마음에 답례하기로 마음먹었다. 골프의류를 한 벌씩 사주기로 한 A 씨는 친구들에게 각각 20만원 상당의 옷을 선물했다. 이 경우에 A 씨는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까.

결론적으로 A 씨는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김영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A 씨는 골프장 비용을 각자 계산했고 친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골프 접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친구인 B 씨와 C 씨가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심할 수만은 없다. 김영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무관련성이 광범위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무관련성 문제는 법정까지도 갈 수 있을 만큼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로 선물 제공 가능 금액이 줄기 때문에 A 씨가 과태료 대상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A 씨가 친구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선물을 받는 사업가 C 씨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C 씨가 받는 옷 선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자인 B 씨는 A 씨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로 분류돼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때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선물 가격이 5만원 이하여야 한다”며 “그러나 B 씨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20만원 상당의 의류를 받는 행위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공직자가 골프를 통해 접대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취지”라며 “직무관련성과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호연ㆍ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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