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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일단 들어가면 ‘양보’ 없다
전체 소송건수 2년연속 감소세
합의 32% 급감·조정성공 31%뿐



민사 소송은 많이 줄었지만, 일단 소송을 했다면 ‘합의’를 잘 안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은 모두 444만5269건으로 전년(461만899건)에 비해 4% 줄었다. 이중 본안사건의 경우 107만8878건으로 전년(120만7673건)에 비해 11%나 감소했다. 민사사건은 2013년 464만여건 접수돼 최고치를 찍은 이후 2년 연속 줄고 있다.

민사 사건은 감소하고 있지만 한번 시작한 다툼은 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민사본안 1심 합의 접수는 4만1589건으로 전년 6만1564건 보다 32%나 급감했다.

민사상 분쟁을 법원 판결에 맡기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합의하는 ‘민사조정신정’ 성공률도 줄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5만2367건의 조정신청사건 가운데 조정에 성공한 비율은 31.4%로 전년 성공률(34%) 보다 낮아졌다. 다툼을 겪는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의미다.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8213건, 재판부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는 1만7992건으로 집계됐다.

민사 사건의 규모는 작아졌다. 전체 민사본안 사건 중 소송물가액 비교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 79만7505건으로 73.9% 차지했다. 전년 비율(70.2%) 보다 3.7%포인트 많아진 것. 2000만원 이하 소액 소송은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기 위해 1회 재판과 심리 직후 바로 판결을 내린다.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국가배상사건은 지난해 1637건 접수됐다. 원고가 승리한 경우는 174건, 원고 일부승은 210건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라도 이긴 경우는 전체의 23%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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