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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일러문 요술봉 등 전자파시험 면제
국립전파연구원, 12월부터 시행



어린이들이 즐겨 가지고 노는 세일러문 요술봉, 레이저 장난감 칼 등 완구류를 수입하거나 제조ㆍ판매할 때 앞으로는 전자파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내거나 빛만 내는 어린이용 완구류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는 앞으로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요술봉이나 레이저용 장난감 칼, 야광봉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난 7월 배터리 완구류에 대한 전자파 내성 시험 적용 배제 방안을 마련한 연구원은 이번에 일시적으로 빛과 소리만 내거나 빛만 내는 완구류는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돼 규제 완화차원에서 적합성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일부 완구류를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 업체의 제품 출시기간 단축 및 시험ㆍ인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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