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골프 비용 냈고 직무관련성 없다면 수십만원 기념패도 선물 가능
-“직무관련성 기준 모호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 포함될 수도”
-“선물 교환하더라도 직무관련성 있으면 5만원 이하로 제한돼”
[헤럴드경제=원호연ㆍ유오상 기자] #. 중앙부처 공무원인 A 씨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기자 B 씨와 사업가 C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 셋 모두 업무상 연관성이 없고 골프비도 각자 냈다. 골프 중 먹은 식사 값도 각자 냈다. 그런데 공무원인 A 씨가 홀인원을 했다. 친구들은 홀인원을 기념한다며 50만원 상당의 홀인원 기념패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친구 둘이 나눠 내면 한 명당 25만원 상당의 금액이 든다.
A 씨는 친구들로부터 비싼 기념패를 받아 미안한 마음에 답례하기로 마음먹었다. 골프의류를 한 벌씩 사주기로 한 A 씨는 친구들에게 각각 20만원 상당의 옷을 선물했다. 이 경우에 A 씨는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까.
결론적으로 A 씨는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김영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A 씨는 골프장 비용을 각자 계산했고 친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골프 접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친구인 B 씨와 C 씨가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심할 수만은 없다. 김영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무관련성이 광범위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무관련성 문제는 법정까지도 갈 수 있을 만큼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로 선물 제공 가능 금액이 줄기 때문에 A 씨가 과태료 대상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A 씨가 친구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선물을 받는 사업가 C 씨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C 씨가 받는 옷 선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자인 B 씨는 A 씨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로 분류돼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때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선물 가격이 5만원 이하여야 한다”며 “그러나 B 씨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20만원 상당의 의류를 받는 행위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공직자가 골프를 통해 접대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취지”라며 “직무관련성과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