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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진, 슈퍼카ㆍ고급빌라 등 재산 몰수 추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ㆍ구속) 씨의 재산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찰은 이 씨와 동생 이희문(28ㆍ구속) 등이 벌어들인 수익과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대상은 예금과 부동산(건물), 외제차(부가티ㆍ람보르기니ㆍ벤츠) 등이다.

이희진 SNS

정확한 금액은 산정이 어렵다. 부동산 가치도 312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근저당권이 얽혀 있어 실제 가치와 다를 수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추징 보전 청구는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준다기보다 범행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추징된 재산은 일단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들은 이 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희진 씨를 기소했다.

이 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뒤 해당 주식들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모두 보장해주겠다고 유혹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한 이희문(28) 씨와 친구 박모(28ㆍ불구속) 씨, 김모(28ㆍ불구속) 씨도 기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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