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부검은 형사소송법 상 ‘검증’의 일종”이라며 “검증을 할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219조돠 제 121조에 따라 검사 ,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며 “피의자인 경찰과 그 대변인인 ‘변호인’이 참여하는 반면 유족은 사체를 해부하는 사실에 대한 통지만 받는다”고 설명했다. 통상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대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 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하면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다”며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 규명보다는 사실 은폐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게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12년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2013년 판사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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