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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마나한 법원 판결문 전자공개?…전체의 0.27% 불과
-금태섭 의원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법원이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판결문이 전체의 0.27% 수준으로 1%도 안될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전자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만4855건(0.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별 판결전자공개 비율은 대법원이 8.14%, 특허법원 2.64%, 서울고법 1.54%, 대구고법 1.28%, 광주고법 1.12% 순이었으며, 전주지법 0.02%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확정판결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를 거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며 열림 및 복사 신청 시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태섭 의원은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판결문 작성 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거쳐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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