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與, 정세균 의장 ‘고발’ 방침…‘직권남용’ 유력
[헤럴드경제]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새벽 자신들의 반대에도 의사일정을 변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을 강행했다는 것이 이유다.



25일 연합뉴스는 당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국회의장은 본회의 차수 변경과 안건지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 의원, 즉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 의장이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 의장 측이 ‘23일 오후 11시 40분께 회기 전체의사일정 변경안과당일 의사일정안을 작성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라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법 발의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은 이메일로 통보해 정하면 끝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조만간 정 의장을 검찰에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회법(제77조)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사일정 변경의 전제가 되는 협의절차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