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접수 소송 2년 연속 감소…가정폭력 재판은 급증
-대법 ‘2016 사법연감’…지난해 소송 636만여건 전년대비 2.1% 줄어

-민사소송 444만여건 전년보다 3.6% 감소, 형사사건도 1심은 줄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2013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채무 독촉 절차가 개선돼 관련 민사 사건이 많이 줄었고, ‘가정폭력’에 엄정 대처하면서 가정보호 재판은 급증했다.

25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총 636만1785건으로 2014년(650만844건)에 비해 2.1% 감소했다.

민사 사건은 가장 많이 줄었다. 총 444만5269건으로 전년보다 3.6% 감소했다. 조정이나 집행, 신청 사건을 제외한 본안소송만 따지면 10.7%나 줄었다.

민사 본안소송의 1심 접수 건수는 100만6593건으로 2014년보다 11.5% 줄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 본안소송의 1심 접수 건수가 11.5% 감소하면서 전체 건수가 크게 줄었다”며 “2014년 12월부터 시행된 독촉절차 공시송달 제도의 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독촉절차 공시송달이란 채무 지급명령을 요구하는 독촉 절차에서 채무자의 주거지를 몰라도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면 법률상 독촉 효과가 생기는 제도다. 이 때문에 채권자가 굳이 별도의 소송을 내 지급명령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됐다.

<사진>대법원 전경


형사 사건 1심은 다소 줄고, 2·3심은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 본안소송의 1심 접수 건수(25만9424건)는 전년보다 3.5% 감소했다. 전년보다 항소심 접수 건수(7만9689건)는 3.9%, 상고심 접수 건수(2만443건)는 15.7% 증가했다.

가사 사건은 재판상 이혼 1심 접수 건수(3만9287건)가 전년보다 4.3% 줄었고, 소년보호 사건 접수 건수(3만4075건)도 전년보다 0.3% 감소했다.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0만96건을 기록해 전년(11만707건)보다 9.6% 감소했지만,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587건으로 2014년(540건)보다 8.7%가 늘었다.

가정폭력을 직접 처벌하는 대신 접근금지,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내리는 가정보호 사건이 크게 늘었다. 작년 접수 건수(2만131건)는 전년(9489건)보다 112% 증가했다. 2011년(3087건)에 비해서는 552%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정보호 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따라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상담 위탁 등 처분을 내리기 위한 재판 절차다.

법원은 늘어나는 가정보호 재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13일 가정보호 관련 규칙 등을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보호심판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로 처리하던 경미한 가정 내 폭력 사건도 적극적으로 송치하는 것도 가정보호 사건이 증가한 원인”으로 봤다.

jumpcut@heraldcorp.com



<사진>대법원 전경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