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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쇼 추락 경비행기 항공청 사전 허가 안 받아
[헤럴드경제]충남 태안서 열린 에어쇼 도중 곡예비행을 하다 추락한 경비행기가 사전에 관할 지방 항공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곡예비행을 하려면 최소 비행 일주일 전 관할 지방 항공청에 비행 신청을 하고 국토부장관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날 오전 한서대학교 ‘비행장 개방행사’ 축하 곡예비행 중 추락한 S2B 기종(편명 HL1161)으로는 곡예비행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곡예비행을 하려면 해당 항공기와 일시, 비행경로, 비행 목적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에 제출해야하고 항공청은 안전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 허가를 내 준다.

이날 행사는 한서대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태안비행장을 개방, 한서대가 보유한 항공기와 헬기, 글라이더 등 우수한 장비와 기술을 주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이는 자리였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사고가 나자 모든 일정은 취소됐다.

사고가 난 비행기는 S2B 기종으로, 곡예용 복엽기다.

사고 전날 서울지방항공청의 점검을 받았으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급파, 비행기 잔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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