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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제조업 제한 완화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용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내린 결정에 대해 후속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당초 해당 부지는 R&D용지로 제조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생산 패러다임에 부합하고 연구결과를 즉각적으로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간단한 조립 등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분야,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금속검출기 센서 등 개발ㆍ생산에 대해 제조업을 허가해 달라는 업체의 건의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사항이다.

해당업체는 제조업 용도가 추가됨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전체 연면적의 30%에 공장등록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지식정보산업단지에 R&D부지는 미매각분이 없고 제조업용지는 6개 필지가 미매각된 상태인데 R&D와 제조업이 병행돼야만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말 시 규제개혁추진단에 최초 규제완화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와 제조업의 수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익 환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ㆍ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에는 공해업종이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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