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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따' 동급생에 염산 공격 중학생…‘솜방망이’ 처벌 논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고의로 염산을 뿌려 다른 반으로 옮겨졌다. 이에 피해 학생 측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한 세종시 지역매체는 시 소재 모 중학교 3학년 학생 A 양이 과학 시간 중 같은 반 학우 B 양에게 실험용으로 지급된 염산을 뿌렸다고 보도했다.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염산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습을 하던 중이었다.

염산은 B 양의 오른쪽 팔과 다리에 묻었고 B 양은 즉시 수돗가로 달려가 물로 염산을 씻어내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에게 사과할 것을 가해 학생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A 양은 이를 거부하고 B 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단어를 사용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사과를 받았다고 말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우려, 사건 발생 27일 만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가해ㆍ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피해 학생 및 보호자는 학폭위에 A 양의 전학을 요청했으나 학폭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가해 학생을 옆 반으로 옮기는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의 가족은 “해당 학교에는 3학년 학급이 3개에 불과해 학폭위의 처벌이 실효성이 없다”며 “등교 시부터 쉬는 시간은 물론 하교까지 함께해야 하는 피해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가해 학생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며 “B 양은 현재 등교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 양은 이 사건 전에도 수년간 여러 유형의 직ㆍ간접적인 ‘왕따’를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현재 심신이 매우 약해져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에 대한 문제점도 잘 알고 있고 피해 학생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폭위 결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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