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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동했다 매맞은 소방관 5년간 667명…10건 중 1건만 징역형
-백재현 의원 “소방관 폭행 매년 급증”…징역은 86건 그쳐



#. 지난 2월 50대 남성이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다리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소방서 소속 장모(37) 소방교 등 2명은 그 남성을 구급차에 태워 양천구 목동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아프다던 50대 담성은 갑자기 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했다. 장 소방교는 즉시 제지했지만 돌아온 것은 폭력이었다. 구급차 안에는 불씨가 있으면 폭발할 수 있는 산소 호흡기 등이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막무가내였다. 50대 남성은 주먹으로 소방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이빨로 머리를 물어뜯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져 공무집행방해ㆍ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성희롱 포함)이 6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폭행은 198건이 발생 2012년(93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2013년 149건, 2014년 132건으로 올해도 지난 7월까지 95건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폭행이 658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폭언이 8건, 성추행이 1건으로 나타났고,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178건, 서울에서 117건, 부산에서 48건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에 대한 처벌은 구속은 전체 폭행건수의 단 2.1%(14건), 징역형이 12.9%(86건)에 그치는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다만 소방관에게 폭력을 가한 경우 징역을 선고받는 비율이 높아졌다. 2012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2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10건, 2014년 21건으로 많아졌고 지난해 45건에 달했다.

백재현 의원은 “폭행, 폭언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 폭행을 넘어 다른 이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기회까지 뺏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기본적 인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소방공무원 폭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폭행사범은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수위가 높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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