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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퇴직공무원 절반 이상, 산하기관ㆍ협회 또 취업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4급이상 퇴직자 2명중 1명이 산하기관 및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도 이후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135명 중 69명이 산하기관 및 협회에 재취업했다.

이 중 41%인 28명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했고, 52%인 36명이 산자부 관련 협회와 단체등에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기업의 사장, 상무, 전무 등의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도 5명이었다. 이중 4명이 산자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 재취업 했다. 



손금주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주무부처 출신의 공직자가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피아’ 관행을 없애겠다고 선언 했지만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 문은 여전은 넓다” 면서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산하기관 길들이기’, ‘업무 봐주기’ 등 퇴직 후 자리 만들기 활동의 결과 일 수 있기 때문에 산자부 차원에서 사전에 이러한 폐단을 방지할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산하기관 취업제한이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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