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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당선 용산~강남, 민자사업으로 환승요금 ‘2배’…“이용자부담 고려않는 SOC민간투자 재검토해야“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신분당선의 연장구간(용산~강남) 사업이 정부투자가 아닌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용객들은 30년간 두 배로 비싼 환승요금을 물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과 민자사업을 비교한 결과 직승요금도 22%나 많아졌다. 더군다나 이 구간은 환승객이 전체 이용객의 70%가 넘을 것이라는 수요가 예측됐다.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민간에 넘긴 결과 정부 부담은 줄었지만 국민 부담은 대폭 늘게 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기반시설의 민자사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관련법률을 개정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동의와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사회기반시설 투자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용산~강남 복선전철 사업이 정부실행으로 이뤄질 경우 요금은 직승 900원, 환승 97원, 평균 370원이 될 것 예상했다. 민간투자로 이뤄질 경우는 각각 1082원과 197원, 499원으로 추정했다. 민자사업방식이 정부투자시보다 직승은 22%, 환승은 100%이상 요금이 비싸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 구간의 수요를 직승 30%, 환승 70%으로 예상했다.

신분당선 용산~강남 복선전철 사업은 현재 광교신도시에서 강남역까지 운행 중인 신분당선을 강남역에서 용산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총 7.8㎞의 연장구간 중 1단계인 신사~강남 구간 공사가 지난달 30일 착공됐다. 사업은 민간(새서울철도)이 건설하고, 30년 동안 운영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국 이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2022년부터 30년간 두 배 이상 비싼 환승 요금을 물게 된 것이다. 


이용자 부담이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민자로 이뤄지게 된 것은 정부부담액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는 정부의 적격성조사 방식 때문이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적격성조사는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방식을 정하기 위해 사전에 행하는 것으로 KDI 공공투자센터가 맡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적격성판단’방식은 정부가 시설이용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싼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설이용자의 부담 규모’를 제외하고 ‘정부부담액 규모’만을 적격성판단 기준으로 삼는 방식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보다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요금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민간제안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국회의 검토ㆍ승인을 거치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약을 근거로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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