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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2016 국감]‘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교도소에서?
- 지난해 교도소 수용자 1만명 ‘원격진료’…67%가 정신과 진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가 2015년 1만명을 넘어섰으며 상당수가 정신과 진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수용자 원격진료 인원 및 진료과목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548명에서 2015년 1만498명으로 2배 증가했다. 이 중 정신과 진료가 2만9952명(67.1%)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30개 교정기관에서 원격진료를 확대ㆍ운영하고 있다. 외부의 협력병원 전문의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환자를 직접 화상진료ㆍ처방하는 형태이다. 법무부는 올해 2개 기관을 더 늘릴 예정이다.

금태섭 의원은 “환자의 정신과 심리 상태에 따라 특별하고 세심한 상담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원격진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정신과 의사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기술적 문제로 수용자의 정보가 유출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대 이전에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의료인간 ‘원격자문’ 형태의 원격의료만 인정하고 있다.

금 의원은 “원격의료를 10년 이상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업평가 없이 설문조사만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격진료를 확대하기 전에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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