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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2016 국감]집 3채 이상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0’원
- 2013년 대비 집 3채 가진 피부양자 2만6000명 늘어…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집을 3채 이상 소유하고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들이 최근 3년새 2만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2013년 4998만9000명에서 2015년 5049만명으로 50만1000명이 늘었다. 가입자 증가를 주도한 것은 직장가입자였다. 직장가입자는 2013년 대비 115만명이 늘었지만 지역가입자는 71만9000명이 줄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늘었다. 2015년 2046만5000명으로 2013년 대비 6만6000명이 늘었다. 2015년 한 해에만 피부양자 중 재산기준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40만1000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실제 피부양자의 증가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2016년 8월말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83만869명이다. 이중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3채 이상 보유한 자는 각각 61만6783명, 69만858명이다. 전체 3채 이상 보유자의 71.4%에 달했다. 지역가입자 중 3채 이상 보유자는 52만3228명이었다.

특히 집이 3채 이상 있지만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3년에 비해 2만6852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재산과표 기준 5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도 2015년 6만8882명으로 2013년 6만6646명 대비 2236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건강보험료 체계상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보유현황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는 임금소득 외 별도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임금소득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부모의 경우 9억원, 형제ㆍ자매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돼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연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재산, 자동차를 합산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재산, 자동차, 가구원의 성과 연령을 활용한 추정소득(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다시 재산과 자동차를 합산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실제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3억원의 집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재산에만 15만400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작 집을 3채 소유한 피부양자는 재산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받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2014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놓고도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활용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피부양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고통받는 가입자의 부담을 덜고,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야 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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