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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수익금?…연구자 66억 세금 납부
[헤럴드경제] 연구소 기업이 창출한 수입은 ‘기술료’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연구자가 60억원 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4년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술출자해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한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2015년 2월 코스닥 상장을 거쳐 1차로 주식을 매각해 약 484억원의 매각 수입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 매각 수입을 연구자 및 기여자 보상에 따라 배분하지 못하고, 올해 9월까지 19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19일 ‘기술료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자에 대해서는 1차 매각 수입 484억원 중 경비를 제외한 330억원의 50%인 165억원을 배분하기로 했지만 기술료가 아닌 수익금으로 처리했다. 기술료가 아닌 수익금으로 처리할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자는 최대 약 40%의 소득세, 66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이는 기술료는 연구성과 활성화를 위한 미래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 것으로 이 규정에 따르면 기술료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수익금의 경우 약 4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미래부의 해석과 관련, “미래부와 원자력연구원이 지난해 걷어 들일 때는 기술료 수입이라고 홍보해놓고, 나눠줄 때는 수익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러한 이중적인 자세가 향후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술료가 아닌 수익금으로 해석하면, 연구자 외에 기술출자나 연구소기업 육성에 앞장 선 기술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몫도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어 연구현장의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연구소기업 창업을 강하게 밀고 있지만, 법령 간 충돌되는 사안에 대해 이러한 해석을 내놔 앞으로 연구소기업 창업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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