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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희 “허가 제한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지난해만 2억 개 팔려”
- 펜터민ㆍ펜디메트라진, 해당 성분 의약품 판매실적 매년 증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살 빠지는 만능 약으로 인식해 오ㆍ남용 사례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허가 제한이 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매년 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2015년 향정신성의약품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판매량은 총 7억872만여 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2년 1억5378만여개, 2013년 1억7010만여개, 2014년 1억8232만여개, 2015년 2억249만여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년간 요양기관 종별 구입량은 약국(7억662만5230개), 의원(182만7260개), 병원(12만6020개) 순이었다. 특히 상위 10개 약국에서 전체 판매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가장 많은 양의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구입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소재 모 약국은 2012년 418만1800개에서 지난해 447만400개로 3년 새 구입량이 약 30만 개 증가했다. 두 번째로 많은 구입량을 보이고 있는 대구 달서구 소재 약국 역시 2012년 158만350개에서 2015년 394만7170개로 약 200만 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일반적 복용법이 ‘1일 1회, 4주 이내’인 점을 감안했을 때, 산술계산만으로 따지면 연간 2억 개라는 수치는 총 700만여명의 국민이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노출돼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허가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허가 제한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약물규제 대상에 분류해 현재까지도 시판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등 의약선진국들에서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이들 약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 허가제한 해제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던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7년 말부터 허가제한을 해제하기로 지난달 12일 결정했다.

식약처는 허가제한 해제 사유로 이들 성분의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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