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19일 “(일본에 체류 중인) 서미경씨가 (한국에) 안 들어올 것 같다. 여의치 않을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씨가 검찰 조사에는 불응하더라도 재판에 넘기면 법정에 출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심산이다. 사전 설명 없이 무단으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안나오면 법원은 통상 구속영장을 발부해왔기 때문이다.
검찰로선 시간을 아끼려는 차원도 있다. 이달 초 서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지만,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 일본 사법당국과의 공조 아래 이뤄지는 범죄인 인도 청구도 기본적으로 두세 달은 필요하다. 서씨를 조속히 입국시켜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곧바로 기소하는 게 최선인 셈이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에게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 수천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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