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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무원 유사성행위 현행범 체포..경기도청 ‘충격’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경기도청 고위 공무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흥주점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청이 크게 술렁이고있다.

오는 28일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남경필 경기지사가 부정부패 척결 새 변화을 천명한 시점에서 터져나온 고위공무원의 일탈행위는 충격을 던져주고있다.

앞서 남 지사는 김영란법과 관련, “경기도가 어느곳보다도 가장 모범이 되는 곳으로 만들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남 지사는 “법 적용 첫 번째 대상이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이다. 경기도가 (김영란법 관련)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A씨(2급ㆍ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A씨의 지인 B씨 등 2명과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 3명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오후 11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유흥주점에서 B씨 등 남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여성 종업원 3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에서 퇴폐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남성 3명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시점에 체포됐다”고 했다.

경찰은 19일부터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와 이들이 술자리를 갖게된 동기, 직무 연관성 등을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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