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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사 영업비밀 빼낸 中 화웨이 한국법인 임원 재판에
-영업정보 넘기고 퇴사…이후 화웨이 입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중국 통신기술 업체 화웨이의 한국법인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에릭슨LG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한국화웨이기술 상무 강모(45) 씨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한국화웨이기술 부사장 김모(48) 씨와 부장 김모(43)씨, 차장 장모(39) 씨도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화웨이기술 유한회사 법인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14년 1월 통신업체 에릭슨과 LG전자의 합작법인으로 세워진 에릭슨LG에서 근무하는 동안 화웨이 한국법인에 재직 중인 대학 선배 김 씨에게 에릭슨LG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씨는 에릭슨LG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 기술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영업 정보를 알려달라고 김 씨가 요구하자 강 씨는 이메일로 에릭슨LG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요구사항 등을 보냈다.

같은 해 6월 강 씨는 에릭슨LG를 그만두고 화웨이로 이직했다. 이 과정에서 에릭슨LG의 업무자료 39건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화웨이에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기술영업 담당 상무로 있으면서 반출 자료를 기반으로 영업목표와 전략 등에 관한 문서를 작성했다.

강 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에릭슨LG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직을 제안하며 영업비밀을 추가로 받아냈다. 강 씨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일정과 내부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넘긴 김 씨와 장 씨도 이후 화웨이로 직장을 옮겼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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