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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 버리고 병역면제…연평균 3400명 달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손자 31명 포함…국내 활동 제재해야

[헤럴드경제]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면제를 받는 남성이 연간 34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병역대상자는 1만722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3400여 명에 달했다.

장기 거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1만556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중 국적 남성이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뜻하는 ‘이탈’에 해당하는 남성은 1660명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3077명, 캐나다 3007명 등 이었다.

특히 이들 국적 포기자 가운데 31명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 비속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 이중 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을 버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흙수저는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지 못해 줄을 서는데 금수저는 외국 국적을 앞세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병역 의무를 안 마친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제재, 입국 요건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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