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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공방...교육부 "귀족 우대했잖냐" vs. 서울·고대 "법대로 하자"
·[헤럴드경제]고위층 자녀들이 몰리면서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아온 로스쿨의 입시요강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 기재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지 않아 기관 경고 등을 받았던 서울대ㆍ고대 로스쿨이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 하지만 교육부는 로스쿨의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한 조치라고 맞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은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로스쿨에 대한 기관 경고와 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입시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기재 금지 조항이 없었던 서울대, 고려대 등 7개 로스쿨에 이같은 행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서울대 로스쿨 측은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 관련 기재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것이 공정성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가 부모 신상 기재를 금지한 적이 없다가 로스쿨 부정입학 이슈가 터지자 뒤늦게 과거 입학 사례를 문제삼는 것은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고려대 로스쿨도 부모 등의 신상 기재 금지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부정 입학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은 논리비약이라는 주장을 폈다. 지난 2014∼2016년 지원자 자소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부모신상 등을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 상당수가 불합격했다는 것이다. 또 자소서에 그런 내용을 적은 합격생의 자기소개서 점수는 전체 합격자 평균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중요성에 비춰볼 때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대학 측의 주장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와 고대 로스쿨은 2017년도 입시요강에는 자기소개서에 본인 이름을 비롯, 부모와 친인척의 성명, 직업 등에 대한 기재를 금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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