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54) 씨와 장모(40) 씨의 상고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수원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주 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 인천 남구 자신 소유 건물 앞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소유자 동의없이 경기도 시흥의 컨테이너 보관 창고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 컨테이너는 주 씨등의 채권자였던 J건설사가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에서는 재물손괴죄를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원심 재판부는 “컨테이너나 그 안의 물건을 물질적으로 파괴하지는 않았더라도, 건물 점유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라며 주 씨등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컨테이너를 옮기는 과정에서 컨테이너와 물건이 파손되지 않은만큼 주 씨 등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 씨등이 컨테이너를 보관창고로 옮겨 본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들의 혐의를 재물손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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