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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 “남의 컨테이너 무단으로 옮겨도 재물손괴 성립 안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타인 소유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옮겼더라도 컨테이너와 내부 물건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54) 씨와 장모(40) 씨의 상고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수원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주 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 인천 남구 자신 소유 건물 앞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소유자 동의없이 경기도 시흥의 컨테이너 보관 창고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 컨테이너는 주 씨등의 채권자였던 J건설사가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에서는 재물손괴죄를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원심 재판부는 “컨테이너나 그 안의 물건을 물질적으로 파괴하지는 않았더라도, 건물 점유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라며 주 씨등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컨테이너를 옮기는 과정에서 컨테이너와 물건이 파손되지 않은만큼 주 씨 등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 씨등이 컨테이너를 보관창고로 옮겨 본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들의 혐의를 재물손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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