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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남의 컨테이너 무단으로 옮겨도 재물손괴 아냐”
-유치권 행사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 “옮겨도 재물손괴로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남의 컨테이너를 주인의 동의 없이 몰래 옮겨도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기소된 주모(54) 씨와 장모(40) 씨에게 벌금 15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주 씨와 장 씨는 2014년 10월 자신들 소유의 건물 앞에 놓인 컨테이너를 주인 동의 없이 시흥시 정왕동 소재 컨테이너 보관장소로 옮겼다. 이 컨테이너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자 J건설사가 설치해 놓은 것으로 침대, 집기와 폐쇄회로(CC)TV 녹화장치 등이 설치돼 있었다. 검찰은 주 씨와 장 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유치권 행사를 위한 건물점유 수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했는데, 이를 옮겨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은 주 씨와 장 씨의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대법원 전경]

재판부는 “‘손괴’는 물질적 파괴행위 뿐 아니라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도 해당 한다”며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건물점유를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를 옮긴 것은 재물손괴죄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컨테이너의 가격이 1심 때 500만원으로 봤던 것과 달리 120만원으로 정정되면서 벌금이 150만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물손괴죄를 유치권 행사의 목적을 해한 경우까지 확대한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 본래의 사용 목적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물건을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옮겼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효용을 침해해 사용목적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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