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교부세는 피해시설물 복구, 시설물 위험도 평가, 제16호 태풍 북상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등에 쓰인다.
도는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전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할 수 있도록 19일까지 피해를 사전 조사한다.
한편 도는 경주가 물적 피해만 10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재난지원금 50억원 추가지원, 한옥지구 기와지붕 교체금액의 70%를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