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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미관 해치는 미술품 사후관리 착수…정부, 인천지역부터 조사
[헤럴드경제]정부가 대형 건축물 주변에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공공미술품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건물주에게 철거 또는 보수 의무를 지우기 위한 수순이다.

18일 미술계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내년 2월 말까지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조사를 수행할 위탁 업체를 공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 설치된 공공미술품 900여점을 전수 조사하게 된다.

정부가 문화예술 진흥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1995년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건축비의 1% 이상을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에 쓰도록 의무화한 이후 공공미술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0년 공공미술품 설치 비용을 건축비의 1% 이하로 완화하고, 2011년에는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수는 1만4892점에 이를 만치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3818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332점, 부산 1445점, 인천 911점, 대구 896점, 경남 852점, 광주 626점 순으로조사됐다.

문화예술위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전국의 모든 건축물 미술작품을 점검할 수 없어 표본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 지역에 설치된 작품을 조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위는 이번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실태 조사 현황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작품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철거나 보수 등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어 건물주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놓은 상황이다.

문화예술위는 전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도 개선에 앞서 현장 의견도 수렴키로 했다.

문화예술위 관계자는 “내년 2월께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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