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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중인 아내 감금·고문한 남편 징역 12년
피해자 반항 못 하는데 인두 사용…살인 의도 있어“

[헤럴드경제]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장시간 감금하고 고문한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 별거 중인 아내 A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불러내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입에는 재갈을 물린 채 26시간이 넘게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넘겨졌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인두로 A씨의 손등과 볼, 이마 등을 지지고, 흉기로 등을 내리찍는 등 고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자신 몰래 거액을 대출받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집을 나가 김씨를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낸 상태였다.

법정에서 김씨는 ”아내를 주점으로 유인한 건 대화로 겁을 주려는 것이었고 폭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범행 후 A씨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데려갔다는 점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로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등을 비롯해 장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공격했다“며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수갑이 채워져 반항할 수 없는데도 인두를 사용하거나 흉기로 신체 일부를 찍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김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당시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신체에 심한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평생 없어질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게 됐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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