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소라넷 폐쇄’ 이끈 진선미 의원, ‘리벤지포르노 처벌법’ 발의
“성폭력처벌법, 본인이 직접 찍은 촬영물 제3자 유포 처벌 못 해”

개정안 “촬영 주체 본인이어도 민감한 촬영물은 보호받아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본인이 촬영한 사생활 촬영물을 제3자가 이를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본인이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본인이 촬영한 자신에 대한 민감한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헤어진 연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을 무차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등에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컨대 A씨가 전 연인 B씨의 나체 사진을 유포해도, 만약 이 사진이 B씨가 직접 촬영한 것이라면 A씨는 성범죄가 아닌 단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2월 대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에 대해 “해당 사진은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것”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도 대폭 향상된다.

해당 법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동의없는 다른 사람 신체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 1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사후에 동의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2항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동의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3항에 대해서는 현행 3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징역 1년당 1000만원’이라는 현행 국회사무처 법제예규를 준수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서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이 유포되었음에도 단지 촬영 주체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면서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adhone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