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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후년 8월부터 전기밥솥ㆍ전기담요, 전자파 시험 받는다
오는 2018년 8월부터는 전기밥솥이나 전기매트도 전자파 강도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수입, 유통, 판매가 가능하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Induction Heating) 기능이 있는 전기밥솥 ▷전기액체 가열기기 중 IH 기능이 있는 전기레인지, 전기 오븐 기기, 전기호브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등은 전자파 강도 시험을 거쳐야 판매, 유통, 수입될 수 있다. 시험비용은 22만2480원이다.

정부는 이들 제품들의 경우 인체에 밀착돼 장시간 사용되는 기기들로 일반 가전 기기보다 높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해 별도의전자파 강도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전자파 노출량이 많은 IH 방식의 전자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전자파 노출량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산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편익을 고려해 오는 2018년 8월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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