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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2명 성추행한 야구부 코치…대법, “재판 다시 받아라”
-대법, “일부 무죄 취지 판결 잘못돼 파기 환송”

-초등생에 “뽀뽀 해달라”고 말한 것도 성추행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야구부 코치인 김모(22)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 부분을 유죄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A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김 씨는 2014년 7월 체육관에서 이 학교 6학년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안면이 있는 B양(당시 11세)을 체육관 뒤로 데리고 가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지고,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했다.

비슷한 시기 김 씨는 또 다른 같은 초등학교 학생인 C양(당시 12세)을 야구부 숙소 안으로 데리고 가 어깨를 2분간 주무르게 하고, 갑자기 끌어안은 다음 뽀뽀를 해달라는 취지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초등학교 내에서 B 양을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C양에게 한 행위는 무죄로 판결했다.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2분간 어깨를 주무르라고 한 행위가 강제적이지 않았고, 개방된 장소에서 진행으며, 뽀뽀해 달라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췄다. 2심도 1심의 판단처럼 C양과 관련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함께 선고된 성폭력 40시간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집행유예로 형을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김 씨가 C양에게 한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이지만, 피해자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폐쇄된 공간에서 안마를 시키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라고 말했는데, 통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야구부 숙소 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계단에 서서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기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였다”며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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