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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2017년부터 생활임금 도입한다
- 송파구, 생활임금 시급 7513원 확정ㆍ고시…기간제근로자 313명 혜택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내년에 처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시급 7513원으로 확정ㆍ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43원(116%) 높은 수준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57만 210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에 따라 송파구청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313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기존 최저임금 제도로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근로자의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2013년 노원구와 성북구를 시작으로 2016년 현재 20개 구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송파구는 2015년 1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8월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구는 이번에 정한 생활임금은 전국 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값을 기본으로 주거비ㆍ사교육비ㆍ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하고,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송파구의 재정여건과 최저임금 수준, 대상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이 모든 근로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첫 시행에 의의를 두고 점차 확대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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