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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공공기관 부동산 수의계약으로 공장용지 활용 가능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해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부동산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제한적이지만 수의계약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래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하지만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공공기관 부동산 면적은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사무규칙을 개정한 것은 중소기업인들이 공공기관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활동과 투자를 촉진하고 공공기관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부동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나 법에서 정한 기타 공공목적의 거래만 가능했을 뿐 민간 부문과 수의계약으로 거래가 불가능했다. 국유ㆍ공유재산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장용지로 매입해 활용할 수 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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