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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도 징역 20년…“리는 공범”(종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37)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내려졌다.

1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부장 윤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패터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칼에 찔려 사망할 당시 범행장소에는 패터슨과 에드워드리 밖에 없었다”며 “패터슨이나 리가 아닌 제3자가 살인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범행 현장의 혈흔과 부검결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에드워드 리를 공범으로 봤다. 


재판부는 “리는 패터슨이 칼을 갖고 있는지 인식한 상태에서 ‘아무나 칼로 찔러보라’며 부추겼으며, 범행 직후 ‘우리가 재미로 어떤 남자를 칼로 찔렀다’며 범행사실을 과시하기도 했다”며 “이같은 행동에 비춰볼 때 리와 패터슨이 공모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패터슨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공범인 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 씨의 목과 가슴 등을 칼로 9차례 찔러 죽인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은 “생면부지인 사람을 별다른 이유없이 공격해 살해했고, 범행수법이 끔찍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찰의 구형대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 4조는 ‘범행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9년 12월생인 패터슨은 범행 당시 17세 4개월이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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