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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석상 넘어져 8세 아이 부상…法 “석상 설치한 갤러리 대표 배상책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인도에 설치된 석상이 쓰러져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석상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설치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부장 김성수)는 석상에 깔려 다친 이모 군의 부모가 갤러리 대표 권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권 씨가 이 군의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등 77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갤러리 출입구 앞에 무게가 200kg 상당에 이르는 코끼리 모양 석상(130cmx160cm)을 세워뒀다.

2012년 3월 갤러리 앞을 지나가던 이 군은 호기심에 석상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석상이 앞쪽으로 쓰러졌고, 이 군은 넘어진 석상에 깔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권 대표가 석상을 일반의 통행이 많은 인도 옆에 설치한 만큼 사람들의 접촉 등으로 석상이 쓰러질 수 있음을 예견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무게가 200kg에 달하는 석상이 쓰러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권 씨는 안전하게 바닥에 고정시키거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안내문 등을 설치한 바 없다”며 “권 씨가 석상을 인도에 설치하는 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이 당시 8세의 어린아이이긴 하나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권 대표 측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권 대표가 이 군 부모에게 이 군의 치료비 80%에 해당하는 276여만 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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