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장거리 운전에 나설 경우 단기운전자 확대특약과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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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추석 연휴에는 가족이나 친구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될 때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특약도 유익한 금융정보로 소개됐다.
연휴 동안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긴급출동 서비스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때문에 본인이 특약에 가입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연휴 기간에 급한 은행 업무가 있으면 탄력점포나 이동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은 연휴 중 주요 역사나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해 신권교환이나 간단한 입출금과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귀성객들이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연휴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무료로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