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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금융꿀팁①] 교대 운전 때는 연휴 하루 전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추석 연휴 때 교대 운전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 두자. 또 급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일이 생기면 탄력점포나 이동점포를 검색해 이용하면 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장거리 운전에 나설 경우 단기운전자 확대특약과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추석 연휴에는 가족이나 친구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될 때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특약도 유익한 금융정보로 소개됐다.

연휴 동안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긴급출동 서비스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때문에 본인이 특약에 가입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연휴 기간에 급한 은행 업무가 있으면 탄력점포나 이동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은 연휴 중 주요 역사나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해 신권교환이나 간단한 입출금과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귀성객들이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연휴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무료로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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